제 1 조 목적

이 약관은 ( 주 ) 이엠티세계로여행사 ( 이하 ' 당사 ' 라 한다 .) 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.



제 2 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

1.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, 운송 ,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.

2.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.



제 3 조 용어의 정의

여행의 종류 및 정의 ,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.



1. 기획여행 :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( 이하 ' 여행서비스 ' 라 함 ),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.

2. 희망여행 : 여행자 ( 개인 또는 단체 ) 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, 숙식 ,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.

3. 해외여행 수속대행 ( 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) :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, 여행자의 위탁 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( 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 ) 를 대행하는 것 .

1) 사증 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
2)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


제 4 조 계약의 구성

1.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( 붙임 ) 와 여행약관 , 여행일정표 ( 또는 여행설명서 ) 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.

2. 여행일정표 ( 또는 여행설명서 ) 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, 교통수단 , 쇼핑횟수 , 숙박장소 ,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.



제 5 조 특약

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.



제 6 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

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(www.0404.go.kr) 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,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 ( 또는 여행설명서 ) 를 각 1 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.



제 7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
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 ( 또는 여행설명서 ) 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.



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, 약관 및 여행일정표 ( 또는 여행설명서 ) 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 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2.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, 약관 및 여행일정표 ( 또는 여행설명서 ) 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

제 8 조 여행사의 책임

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,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 ( 이하 ‘ 사용인 ’ 이라 함 ) 이 제 2 조제 1 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.



제 9 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
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 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.

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 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.

가 .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

나 . 여행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



제 10 조 계약체결 거절

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.


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
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
4.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



제 11 조 여행요금
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.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.



1. 항공기 , 선박 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( 보통운임기준 )

2. 공항 , 역 ,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
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
4. 안내자경비

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

6. 국내외 공항 , 항만세

7. 관광진흥개발기금

8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
9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10. 여행 알선 수수료



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(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 ) 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.

③ 여행자는 제 1 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 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.

④ 여행자는 제 1 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.

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.



제 12 조 여행요금의 변경

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,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.

② 당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 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.



제 13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
① 위 제 1 조 내지 제 12 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 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.
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
2. 천재지변 , 전란 , 정부의 명령 , 운송 , 숙박기관 등의 파업 ,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 1 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 12 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 11 조제 1 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 일 이내에 각각 정산 ( 환급 ) 하여야 합니다 .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 14 조 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,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 일 이내에 각각 정산 ( 환급 ) 하여야 합니다 .

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, 식사 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. 단 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 16 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.



제 14 조 손해배상

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.

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,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.

③ 당사는 항공기 , 기차 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. 단 ,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.

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, 인도 ,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( 懈怠 )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.



제 15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

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'(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) 에 따라 배상합니다 .

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( 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)

- 여행 개시 30 일전 (~30) 까지 통보 시 : 계약금환급

- 여행 개시 20 일전까지 (29~20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
- 여행 개시 10 일전까지 (19~10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
- 여행 개시 8 일 전까지 (9~8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
- 여행 개시 1 일 전까지 (7~1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
- 여행 당일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
2.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
- 여행 개시 30 일전 (~30) 까지 통보 시 : 계약금환급

- 여행 개시 20 일전까지 (29~20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10% 배상

- 여행 개시 10 일전까지 (19~10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15% 배상

- 여행 개시 8 일 전까지 (9~8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20% 배상

- 여행 개시 1 일 전까지 (7~1)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30% 배상

- 여행 당일 통보 시 : 총 상품가격의 50% 배상

단 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9 조 (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) 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.

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 1 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

1.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
가 .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사유가 있는 경우

나 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다 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
라 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
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
가 .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

나 . 여행자의 3 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( 단 ,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.)

1)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호적등본 등 )

2)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( 사망진단서 )

3) 그밖에 필요한 자료

다 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( 단 ,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.)

1) 진단서

2) 그밖에 필요한 자료

라 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 일 이상 병원 ( 의원 ) 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

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인 ( 단 ,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.)

1)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 호적등본등 )

2) 진단서

3) 그밖에 필요한 자료

마 .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 ( 여행설명서 ) 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
바 .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

제 16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

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. 단 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.



제 17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

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 ( 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) 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,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. 다만 ,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.



제 18 조 설명의무

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.



제 19 조 보험가입 등

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.



제 20 조 계약의 성립

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, 전화 ,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 11 조 3 항에 준하여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.



제 21 조 당사의 책임

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,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( 이하 ' 사용인 ' 이라 함 ) 이 제 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.



제 22 조 여행자의 책임

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 11 조 1 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.

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.

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.

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.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.

1. 도난 확인서

2. 경위서

3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. 단 ,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.

1. 사고 증명서

2. 진단서

3. 경위서

4. 영수증

5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.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,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 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.



제 23 조 기타사항
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.

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.

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. 항공권 , 호텔 , 입장권 , 교통권 등 기획여행 외의 상품은 개별 약관 ( 원 제공처의 규정 ) 에 준합니다 .









부칙

1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.

2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04 년 1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.

3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05 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.

4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07 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.

5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09 년 10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.

6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.

7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.

8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4 일 부터 시행한다 .

9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14 년 3 월 21 일 부터 시행한다 .

10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16 일 부터 시행한다 .

11. ( 개정일 ) 이 약관은 2015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.

※ 2014 년 9 월 15 일 이전 예약자는 상품가격 배상 기준 약관을 적용하며 , 9 월 16 일 예약자부터는 총 상품가격 배상 기준 약관을 적용합니다 .